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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울릉도부동산, 판교부동산 2021. 10. 23. 13:06

1. 비과세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③(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소령 §155 ⑦).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⑴ 이농주택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소령 §155 ⑨).

⑵ 귀농주택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소령 §155 ⑩).
① 취득 당시에 고가주택(양도가액이 9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대지면적이 660㎡이내일 것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농지취득 후 귀농주택 취득하는 경우]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농지취득 전 귀농주택 취득하는 경우]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 다음에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소칙 §73 ③)
ⓐ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 ‘ⓐ’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2. 사후관리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농지취득 전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비과세액 추징].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소령 §155 ⑫).


3. 특례적용신고서 제출의무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소칙 §73 ④).
①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③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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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작성자 전영석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