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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도소득세 세율...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주택의 부수토지 배율

울릉도부동산, 판교부동산 2022. 2. 27. 01:16

2022년 양도소득세 세율

<검토 중 > 비사업용토지 : 중과세율10%->20%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15,000만원이하  35%  (-1,490만원) 
15,000만원초과~30,000만원이하  38%  (-1,940만원) 
30,000만원초과~50,000만원이하  40%  (-2,540만원) 
50,000만원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42% 
45%
(-3,540만원) 
(-6,540만원) 

2.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보유기간 또는 주택여부, 주택 수에 따라 다름

(1)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부동산 및 권리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70%(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적용)

 - 그 외의 자산 : 50%

(2)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부동산 및 권리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1년이상 적용 : 60%(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적용)

 - 그 외의 자산 : 40%

(3)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에 10%가산(20% 검토 중)

(4) 미등기자산 : 70%

(5)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조정대상지역) : 2주택 20%가산, 3주택 30%가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비사업용 토지 : 배제 검토 중)

구분  2022년 1.1이후  양도 
보유기간  토지.건물 다주택  1세대 1주택 
3년 이상  6%  24% 
4년 이상  8%  32% 
5년 이상  10%  40% 
6년 이상  12%  48% 
7년 이상  14%  56% 
8년 이상  16%  64% 
9년 이상  18%  72% 
 10년 이상  20%  89%
 11년 이상  22%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주택
 12년 이상  24%
 13년 이상  26%
14년 이상  28%
 15년 이상  30%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 12억 초과분 주택적용, 중과세 주택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4.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1가구가 12억 이하 1주택만 갖고 있을 경우, 2년이상 보유(비규제), 2년이상 실거주(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5. 주택의 부수토지 배율(부수토지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 : 비사업용토지분류 10%중과세율 가산)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건물 정착면적의 10배)

   -그  밖의  도시지역 : 5배 ,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6. 12억 초과 상가주택(겸용주택)의 상가분 비과세 배제

   12억 초과 상가주택(주택면적>상가면적) : 주택면적만 1주택 비과세 적용+상가 과세

7. 계약일 현재는 겸용주택이나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계약 당시는 상가주택(겸용주택)이지만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전에 멸실 또는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매수인 측면에서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때문에

    잔금 전에 멸실 또는 상가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의해 계약 당시

    현존하는 주택을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멸실)하는 경우 계약일기준으로 1세대1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상가주택(겸용주택)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일 전에 용도변경

   (멸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계약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