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면제한도
면제구분 |
액수 |
면제한도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 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가능 |
미성년 자녀공제 |
1000만원x(만19세 도달연수) |
|
노인공제 |
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x(기대여명 연수)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
5억원 |
5억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
30억원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2천만원이하 : 순 금융자산가액 |
2억원 |
2천만원초과: 20% 또는 2000만원중 큰금액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의 1000분의 80% |
5억원 |
▶재산이 10억이하이면, 배우자 중 한분 사망하시면 상속세 없음(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
▶재산이 10억이하이면, 배우자 두분 사망하시면 상속세 약8,500만(배우자공제5억 없이 세금납부)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
직계존속의 예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의 예 : 아들, 딸, 손자, 손녀 |
상속세.증여세 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과세표준 X 10% |
1억원 초과 ~ 5억원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과세표준 X 20%-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과세표준 X 30%-6천만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과세표준 X 40%-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과세표준 X 50%-4억 6천만원 |
▶부모님께 2.5억 증여받음 : [2.5억-0.5억(자녀공제)=2억] x 20%-1천만원(누진)=3천만원(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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