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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재테크.울릉도

상속.증여세...상속공제면제한도.증여세면제한도

울릉도부동산, 판교부동산 2021. 3. 7. 21:35

상속공제 면제한도

면제구분

액수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 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가능

미성년 자녀공제

1000만원x(만19세 도달연수)

노인공제

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장애인공제

1000만원x(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이하 : 순 금융자산가액

2억원

2천만원초과: 20% 또는

2000만원중 큰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0분의 80%

5억원

▶재산이 10억이하이면, 배우자 중 한분 사망하시면 상속세 없음(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

▶재산이 10억이하이면, 배우자 두분 사망하시면 상속세 약8,500만(배우자공제5억 없이 세금납부)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천만원

직계존속의 예 :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직계비속의 예 : 아들, 딸, 손자, 손녀

 

 

상속세.증여세 세율.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

​~ 5억원이하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과세표준 X 20%-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과세표준 X 30%-6천만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과세표준 X 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과세표준 X 50%-4억 6천만

▶부모님께 2.5억 증여받음 : [2.5억-0.5억(자녀공제)=2억] x 20%-1천만원(누진)=3천만원(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