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양도소득세 세율
<검토 중 > 비사업용토지 : 중과세율10%->20%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
1200만원이하 | 6% |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1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
15,000만원초과~30,000만원이하 | 38% | (-1,940만원) | |
30,000만원초과~50,000만원이하 | 40% | (-2,540만원) | |
50,000만원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
42% 45% |
(-3,540만원) (-6,540만원) |
2.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보유기간 또는 주택여부, 주택 수에 따라 다름
(1)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부동산 및 권리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70%(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적용)
- 그 외의 자산 : 50%
(2)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부동산 및 권리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1년이상 적용 : 60%(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적용)
- 그 외의 자산 : 40%
(3)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에 10%가산(20% 검토 중)
(4) 미등기자산 : 70%
(5)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조정대상지역) : 2주택 20%가산, 3주택 30%가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비사업용 토지 : 배제 검토 중)
구분 | 2022년 1.1이후 양도 | |
보유기간 | 토지.건물 다주택 | 1세대 1주택 |
3년 이상 | 6% | 24% |
4년 이상 | 8% | 32% |
5년 이상 | 10% | 40% |
6년 이상 | 12% | 48% |
7년 이상 | 14% | 56% |
8년 이상 | 16% | 64% |
9년 이상 | 18% | 72% |
10년 이상 | 20% | 89% |
11년 이상 | 22% |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주택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
16년 이상 | ||
17년 이상 | ||
18년 이상 | ||
19년 이상 | ||
20년 이상 |
* 12억 초과분 주택적용, 중과세 주택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4. 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세제혜택
1가구가 12억 이하 1주택만 갖고 있을 경우, 2년이상 보유(비규제), 2년이상 실거주(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5. 주택의 부수토지 배율(부수토지로 인정받지 못한 면적 : 비사업용토지분류 10%중과세율 가산)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건물 정착면적의 10배)
-그 밖의 도시지역 : 5배 ,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6. 12억 초과 상가주택(겸용주택)의 상가분 비과세 배제
12억 초과 상가주택(주택면적>상가면적) : 주택면적만 1주택 비과세 적용+상가 과세
7. 계약일 현재는 겸용주택이나 잔금일 이전에 상가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비과세
-계약 당시는 상가주택(겸용주택)이지만 매수인의 요청으로 잔금 전에 멸실 또는 상가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매수인 측면에서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때문에
잔금 전에 멸실 또는 상가로 용도변경을 원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로 하는 것이나, 매매특약에 의해 계약 당시
현존하는 주택을 잔금일 전에 상가로 용도변경(멸실)하는 경우 계약일기준으로 1세대1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상가주택(겸용주택)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일 전에 용도변경
(멸실)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계약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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