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야의 경우( 대체산림 조성비, 산지전용부담금, 대지변경비용)
2. 농지의 경우(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지변경비용)
<비용의 산정기준>
1) 농지전용 부담금(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비용, 농지에 건축, 농지전용 발생비용)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x 개별 공시지가 x 30%
-전용부담금 상한선 : 5,0000원/㎡=165,0000원/평(㎡당 5만원 초과하면 5만원이 상한선)
<예>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330㎡(100평), 개별 공시지가 40,000
*농지전용부담금 : 330㎡ x 개별공시지가 40,000 x 30%=3,960,000 입니다.
<공시가격 5만원이상 간편계산식 : 농지평수 x 5만원(상한선)>
2) 대체산림조성비(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비용, 다른 곳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비용)
*산지전용 또는 일시 사용허가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단위면적당 기준금액>
-준보전산지 : 6,860원/㎡
-보전산지 : 8,910원/㎡
-산지전용제한구역 : 13,720/㎡
<예>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330㎡(100평)
단위면적당 기준금액 6,860원/㎡
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 200원(공시지가 \20,000 x 1%)
*대체산림조성비 : 330㎡ x (6,860+200)=2,329,800 입니다.
3)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 농지.임야 등을 대지로 변경할 때 부과하는 부담금
- 개발이익에 대해서 약1/4정도 세금부과
개발부담금의 산출
=[(부과 종료시점의 공시지가-부과개시시점의 공시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 상승분] x 25%
<개발면적에 대해 부과>
-도시지역외 지역(울릉도) : 1,650㎡ 이상(약 500평 이상)
-기타 도시지역 : 990㎡ 이상(약 300평 이상)
-도시지역내 개발제한지역 : 1,650㎡ 이상(약 500평 이상)
-특별시.광역시.도시지역 : 660㎡ 이상(약 200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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