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과세 특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아래의 ‘③(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소령 §155 ⑦). ①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