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면적기준..국제부동산 010-5213-2213
1)토지거래계약(원삼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원삼면) 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54.4py) 상업지역 200㎟ 초과(60.5py) 공업지역 660㎟ 초과(199.6py) 녹지지역 100㎟ 초과(30.2py)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151.2py) 임야 1,000㎟ 초과(302.5py)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75.6py) 2)허가구역 지정효과로 인접지역 거래 및 가격추이 예상 (용인시 원삼면/백안면/양지면, 안성시 보개면 비교) (1)원삼면.백암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매매거래 뚝 끊어짐, 장기간 재산권 행사 힘듬 (2)양지면.안성보개면(제외지역) =>인접지역 풍선효과로 거래활발->가격상승 판교신도시 , 삼평동717, 송현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