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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면적기준..국제부동산 010-5213-2213

울릉도부동산, 판교부동산 2019. 3. 17. 15:30

 

 

1)토지거래계약(원삼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원삼면)
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 초과(54.4py)
상업지역
200㎟ 초과(60.5py)
공업지역
660㎟ 초과(199.6py)
녹지지역
100㎟ 초과(30.2py)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151.2py)
임야 1,000㎟ 초과(302.5py)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75.6py)

 

2)허가구역 지정효과로 인접지역 거래 및 가격추이 예상

  (용인시 원삼면/백안면/양지면, 안성시 보개면 비교)

 

 (1)원삼면.백암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매매거래 뚝  끊어짐, 장기간 재산권 행사 힘듬

 (2)양지면.안성보개면(제외지역)

    =>인접지역 풍선효과로  거래활발->가격상승

 

 

 

판교신도시 , 삼평동717, 송현초 우측

원삼면 등 용인 10년간 근무, 토지전문부동산

국제부동산 대표 부동산학 박사(건국대부동산학 석사)

안종욱  010-5213-2213, 031)8016-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