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매로 농지 낙찰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7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되고,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되고 제공했던 보증금은 몰수당함
2)농업경영계획서-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재직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울릉도 : 6억이상)
3)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농지의 취득원인이 취득시효 완성-공유농지의 분할(농지법8조1항 3호)-민법 893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상속 또는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시지역 내의 토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 됨)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3조). 그러나 도시 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취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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