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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울릉도토지 100평 6,000만(건폐율40%, 별장부지), 140평 1.3억(바다보임, 근생.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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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땅(공시지가1위)/울릉도땅(~4억)

1)경매로 농지낙찰...7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 2)농업경영계획서....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울릉도부동산, 판교부동산 2022. 8. 13. 22:49

1)경매로 농지 낙찰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면 7일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해야 매각이 허가되고,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가되고 제공했던 보증금은 몰수당함

 

2)농업경영계획서-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재직증명서, 자금조달계획서(울릉도 : 6억이상)

 

3)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농지의 취득원인이 취득시효 완성-공유농지의 분할(농지법8조1항 3호)-민법 893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판결에 의하여 이혼 당사자 중 일방이 그의 지분에 대한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의 매각

-상속 또는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적 유증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도시지역 내의 토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구분 됨) 내의 농지에 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3조). 그러나 도시 지역 중 녹지지역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취증을 첨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