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면제한도 면제구분 액수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가 5억원 미달 시, 일괄공제 5억원 선택가능 미성년 자녀공제 1000만원x(만19세 도달연수) 노인공제 1인당 5천만원(65세 이상) 장애인공제 1000만원x(기대여명 연수)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인 경우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2천만원이하 : 순 금융자산가액 2억원 2천만원초과: 20% 또는 2000만원중 큰금액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가액의 1000분의 80% 5억원 ▶재산이 10억이하이면, 배우자 중 한분 사망하시면 상속세 없음(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 ▶재산이 10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