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최소분할면적 A)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최소분할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건축법시행령 제80조) 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기타지역 : 60㎡ 상기 기준을 최소 면적으로 정하여 해당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조례가 따로 정함 B)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최소분할면적(난개발차단, 투기방지) 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기타지역 : 60㎡ □ 경지정리된 농지 : 2,000㎡이내 분할금지 □ 개발제한구역 경우 200㎡ 이내 분할금지(근생시설,주택 건축시 330㎡이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 기준미만으로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