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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울릉도토지 100평 6,000만(건폐율40%, 별장부지), 140평 1.3억(바다보임, 근생.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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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건강.취미.농지

토지분할 최소분할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150㎡,녹지지역200㎡,기타지역 60㎡)

울릉도부동산, 판교부동산 2020. 4. 27. 16:37

                토지분할 최소분할면적

 

A)​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최소분할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건축법시행령 제80조)

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기타지역 :  60㎡

상기 기준을 최소 면적으로 정하여 해당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조례가 따로 정함

 

B)​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최소분할면적(난개발차단, 투기방지)

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기타지역 :  60㎡

□ 경지정리된 농지 : 2,000㎡이내 분할금지

□ 개발제한구역 경우 200 이내 분할금지(근생시설,주택 건축시 330㎡이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 기준미만으로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