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istory1.daumcdn.net/tistory_admin/blogs/image/category/new_ico_5.gif)
1. 농촌 체류형 쉼터가능(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기존 : 농막수준의 제한된 시설만 허용 ★2025년 (1) 화장실, 주차장, 데크 등 편의시설 포함 체류형 쉼터허용(최대 15년 사용가능) (2) 컨테이너 형태의 체류형 쉼터는 바로 가능(주택형태는 바로 가능하지 않음=지방자치 단체 건축조례 개정) (3) 시설규모 연면적 33㎡(10평) 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4)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 (ex)체류형 쉼터 10평 데크 4평 주차장 3평 정화조 1평 ------------------- 합계 18평 (5) 농지대장에 등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건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