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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주택 3.5억(대133평/주택30평)..울릉도 나대지 68평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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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땅(공시지가1위)/울릉도땅(~4억)

2025년 농지법 개정..농촌쉼터10평허용(농지상태)..단독주택(농림지역 일반인 가능)

동탄부동산, 울릉도부동산, 용인부동산 2025. 2. 9. 21:53

1. 농촌 체류형 쉼터가능(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기존 : 농막수준의 제한된 시설만 허용

  ★2025년

  (1) 화장실, 주차장, 데크 등 편의시설 포함 체류형 쉼터허용(최대 15년 사용가능)

  (2) 컨테이너 형태의 체류형 쉼터는 바로 가능(주택형태는 바로 가능하지 않음=지방자치

       단체 건축조례 개정)

  (3) 시설규모 연면적 33㎡(10평) 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4)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1필지 농지면적이 2배이상

   

  (ex)체류형 쉼터 10평

    데크 4평

    주차장 3평

    정화조 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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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18평 < 1필지 농지면적 36평

  (5) 농지대장에 등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건축조례 기준 부합

 

2. 농업인이 아니어도 단독주택 가능

 ◆기존 :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에 농업인 자격 필수

 ◆2025년 : 일반인도 1,000㎡(303평)미만 농림지역에 건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