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 체류형 쉼터가능(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촌체류 확산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설)
★기존 : 농막수준의 제한된 시설만 허용
★2025년
(1) 화장실, 주차장, 데크 등 편의시설 포함 체류형 쉼터허용(최대 15년 사용가능)
(2) 컨테이너 형태의 체류형 쉼터는 바로 가능(주택형태는 바로 가능하지 않음=지방자치
단체 건축조례 개정)
(3) 시설규모 연면적 33㎡(10평) 이하(데크, 정화조 등 별도)
(4)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1필지 농지면적이 2배이상
(ex)체류형 쉼터 10평
데크 4평
주차장 3평
정화조 1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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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8평 < 1필지 농지면적 36평
(5) 농지대장에 등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건축조례 기준 부합
2. 농업인이 아니어도 단독주택 가능
◆기존 :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에 농업인 자격 필수
◆2025년 : 일반인도 1,000㎡(303평)미만 농림지역에 건축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