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위군 허가구역 내 用途地域별 토지 거래 면적(24.1.21기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2)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 우려 지역과 개발사업 지구내에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기준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18.2py) 상업지역 150㎟ 초과(45.4py) 공업지역 150㎟ 초과(45.4py) 녹지지역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