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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건강.취미.농지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조항(16개 중 일부)

울릉도부동산, 판교부동산 2021. 3. 24. 21:24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소유 가능한 조항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목적의 1000㎡(302py) 규모 농지보유 허용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인 경우 최대 1500㎡(453py)

▶상속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최대 1만㎡(3024py)

▶8년이상 농사를 짖던 사람이 농사를 그만둔 경우 최대 1만㎡(3024py)

▶개발사업지구에 속한 농지인 경우 최대 1500㎡(453py)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을 경작할 경우 개인도 농지 계속소유(용버들)

산간 벽지나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의 경우 주말체험 농장등 어느정도 비농업인의 토지보유가 필요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2020.9~12개월 경기.경남 등 농지8128필지 조사결과>

-상속농지 부재지주 소유비율 48.6%

-비영농 부재지주 농지 30.5%

 

​ ■ 상기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농지법"이 강화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