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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동탄부동산, 울릉도부동산, 용인부동산 2018. 12. 21. 04:12

아래요건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농지의 예를 들면 사업용으로 인정 받을려면 재촌자경(在村自耕)해야 한다.(1) 토지의 양도일 직전 3년중 2년이상을 요건을 갖추어 경작
(2)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을 요건을 갖추어 경작
(3) 보유기간중 60% 이상을 직접 경작
하게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본다.
올해(2017.4) 부터농사를 시작한다면 2년간 경작한후 (2019.5)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위 1번 조건인 직전 3년 중 2년이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사업용토지로 인정 받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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