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농촌·고향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 기준가격 2억→3억원 이하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 때도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제외 공시가 3억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모두 주택 수서 빼준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상당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내년을 기해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