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토지거래계약(원삼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용도지역(원삼면)기준면적도시지역주거지역180㎟ 초과(54.4py)상업지역200㎟ 초과(60.5py)공업지역660㎟ 초과(199.6py)녹지지역100㎟ 초과(30.2py)도시지역 외의 지역농지500㎟ 초과(151.2py)임야1,000㎟ 초과(302.5py)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250㎟ 초과(75.6py) 2)허가구역 지정효과로 인접지역 거래 및 가격추이 예상 (용인시 원삼면/백안면/양지면, 안성시 보개면 비교) (1)원삼면.백암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매매거래 뚝 끊어짐, 장기간 재산권 행사 힘듬 (2)양지면.안성보개면(제외지역) =>인접지역 풍선효과로 거래활발->가격상승 판교신도시 , 삼평동717, 송현초 우측 원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