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소유 가능한 조항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목적의 1000㎡(302py) 규모 농지보유 허용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인 경우 최대 1500㎡(453py) ▶상속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최대 1만㎡(3024py) ▶8년이상 농사를 짖던 사람이 농사를 그만둔 경우 최대 1만㎡(3024py) ▶개발사업지구에 속한 농지인 경우 최대 1500㎡(453py)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을 경작할 경우 개인도 농지 계속소유(용버들) 산간 벽지나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의 경우 주말체험 농장등 어느정도 비농업인의 토지보유가 필요 -상속농지 부재지주 소유비율 48.6% -비영농 부재지주 농지 30.5% ■ 상기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농지법"이 강화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