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3억 이하 시골집,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산정시 제외 농촌·고향주택 주택수 제외특례 기준가격2억서 3억으로 상향 종부세 산정시도 지방 저가주택 제외 앞으로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모두 주택 수로 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지방주택을 한 채 더 가져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기존에 누리던 양도·종부세 상 혜택을 그대로 누리는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 저가주택 과세 개편 방안을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정부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3억원(한옥 4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농어촌·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