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부담금][산지전용부담금][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임야대지전환비용][농지개발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1. 임야의 경우( 대체산림 조성비, 산지전용부담금, 대지변경비용) 2. 농지의 경우(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지변경비용) 1) 농지전용 부담금(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비용, 농지에 건축, 농지전용 발생비용)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x 개별 공시지가 x 30% -전용부담금 상한선 : 5,0000원/㎡=165,0000원/평(㎡당 5만원 초과하면 5만원이 상한선)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 330㎡(100평), 개별 공시지가 40,000 *농지전용부담금 : 330㎡ x 개별공시지가 40,000 x 30%=3,960,000 입니다. 2) 대체산림조성비(임야를 대지로 변경하는 비용, 다른 곳에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비용) *산지전용 또는 일시 사용허가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해당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