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부동산 010-5213-2213

울릉울릉도토지 100평 6,000만(건폐율40%, 별장부지), 140평 1.3억(바다보임, 근생.주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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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지주 2

2022년 양도소득세 세율...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주택의 부수토지 배율

2022년 양도소득세 세율 비사업용토지 : 중과세율10%->20%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금액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초과~15,000만원이하 35% (-1,490만원) 15,000만원초과~30,000만원이하 38% (-1,940만원) 30,000만원초과~50,000만원이하 40% (-2,540만원) 50,000만원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42% 45% (-3,540만원) (-6,540만원) 2.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보유기간 또는 주택여부, 주택 수에 따라 다름 (1)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부동산 및 권리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조항(16개 중 일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소유 가능한 조항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목적의 1000㎡(302py) 규모 농지보유 허용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인 경우 최대 1500㎡(453py) ▶상속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최대 1만㎡(3024py) ▶8년이상 농사를 짖던 사람이 농사를 그만둔 경우 최대 1만㎡(3024py) ▶개발사업지구에 속한 농지인 경우 최대 1500㎡(453py)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을 경작할 경우 개인도 농지 계속소유(용버들) ​ 산간 벽지나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의 경우 주말체험 농장등 어느정도 비농업인의 토지보유가 필요 ​ -상속농지 부재지주 소유비율 48.6% -비영농 부재지주 농지 30.5% ​ ■ 상기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농지법"이 강화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