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도시지역내에 있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도시지역내에 지역이 아닌)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 의무적으로 받는다. -농취증 발급면제 대상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 농지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농업법인간의 합병 또는 공유농지의 분할 등으로 취득한 경우 ◆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실시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 도시지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시설 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일 경우 ◆ 상속으로 농취 취득하는 경우 농업인 혜택(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영농지원금 : 농업용 냉동창고 구입과 설치, 온실 설치, 퇴지 등 농업과 관련 된 자재구입이나 시설할 때 설치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