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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부동산용어 설명

울릉도부동산, 판교부동산 2019. 12. 24. 03:24

▷ 투기지역 : 직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130%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갖추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된다. 주택담보대출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고,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장이 제한된다. 정부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평가받는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 투기과열지구 :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하는 등의 정량요건을 갖춘 곳 중에서 주택 투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된 지역. LTV와 DTI가 40%로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등이 제한된다.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등 31개가 지정돼 있다.

▷ 조정대상지역 :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정량요건을 갖고 있다.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화성동탄2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