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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2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산지전용허가란?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 시장군수가 농지법에 따라 고시한 농지 농업인이 아니어도 구입가능 경사도 15~25도(일반농지 0~15도) ■ 산지전용허가란? 대지로 전용이 가능한 산지 - 용도지역 : 관리지역 가능, 농림지역 불가능(단, 임업인이나 농업인의 농가주택은 가능) - 경사도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여부 결정(경사도 25도 이상 허가나지 않음, 지역마다 조례기준 틀림)

농지법상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조항(16개 중 일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농지소유 가능한 조항 ▶주말농장 및 체험영농 목적의 1000㎡(302py) 규모 농지보유 허용 ▶경사율이 15%이상인 농지인 경우 최대 1500㎡(453py) ▶상속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최대 1만㎡(3024py) ▶8년이상 농사를 짖던 사람이 농사를 그만둔 경우 최대 1만㎡(3024py) ▶개발사업지구에 속한 농지인 경우 최대 1500㎡(453py) ▶생육기간 2년 이상 식물을 경작할 경우 개인도 농지 계속소유(용버들) ​ 산간 벽지나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의 경우 주말체험 농장등 어느정도 비농업인의 토지보유가 필요 ​ -상속농지 부재지주 소유비율 48.6% -비영농 부재지주 농지 30.5% ​ ■ 상기내용은 참고사항으로 "농지법"이 강화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