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위군 허가구역 내 用途地域별 토지 거래 면적(24.1.21기준)
(1)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2)도시지역 외 지역 중 농지 500㎡, 임야 1천㎡, 농지·임야 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 우려 지역과 개발사업 지구내에 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조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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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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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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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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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초과(18.2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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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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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초과(45.4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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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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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초과(45.4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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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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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초과(60.5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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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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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초과(151.2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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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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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초과(302.5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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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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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초과(75.6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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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시는 군위군 편입으로 군위군 전체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약 70%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24.1.21)
◆토지거래 허가구역 : 빨간표시 경계(A, B. C 지역), ◆제외지역 : 빨간표시 제외지역
●상세.변경여부는 군청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
3.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임업·축산·어업용 및 주거용2년, 개발용4년, 기타5년) 이용 의무가 발생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내 토지의 취득이 어렵지 않다.
국제부동산 대표 안종욱 010-5213-2213
00대 부동산학 Ph.D (건국대부동산학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