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 최소면적(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법(㎡기준임, 평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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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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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분할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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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분할면적(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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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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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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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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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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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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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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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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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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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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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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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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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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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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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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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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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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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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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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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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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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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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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이 분할가능 최소면적임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
☆대지안의 공지규정 ; 대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공지)의 기준(최대 6m)이 충족되야 한다(각 지자체 조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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