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땅(공시지가1위)/울릉공항땅(4억~200억)
토지분할 최소면적(건축물이 있는 대지)
성남부동산, 울릉도부동산, 빌딩.토지매매
2023. 3. 24. 00:28
토지분할 최소면적(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법(㎡기준임, 평은 참고)
|
||
용도지역
|
최소분할면적(㎡)
|
최소분할면적(평)
|
주거지역
|
60
|
18
|
상업지역
|
150
|
45
|
공업지역
|
150
|
45
|
녹지지역
|
200
|
60
|
관리지역
|
60
|
18
|
농림지역
|
60
|
18
|
자연환경보전지역
|
60
|
18
|
*건축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에서 정한 면적이 분할가능 최소면적임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가 2m 이상 접해야 한다
☆대지안의 공지규정 ; 대지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져 있어야 하는 거리(공지)의 기준(최대 6m)이 충족되야 한다(각 지자체 조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