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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양도소득세 세율...1가구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주택의 부수토지 배율
동탄부동산, 울릉도부동산, 용인부동산
2022. 2. 27. 01:16
2022년 양도소득세 세율
<검토 중 > 비사업용토지 : 중과세율10%->20%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 양도소득 기본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액 | |
1200만원이하 | 6% | ||
1200만원초과~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초과~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초과~1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
15,000만원초과~30,000만원이하 | 38% | (-1,940만원) | |
30,000만원초과~50,000만원이하 | 40% | (-2,540만원) | |
50,000만원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
42% 45% |
(-3,540만원) (-6,540만원) |
2.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보유기간 또는 주택여부, 주택 수에 따라 다름
(1)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부동산 및 권리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70%(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적용)
- 그 외의 자산 : 50%
(2)보유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인 부동산 및 권리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1년이상 적용 : 60%(조정대상지역과 상관없이 적용)
- 그 외의 자산 : 40%
(3)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에 10%가산(20% 검토 중)
(4) 미등기자산 : 70%
(5)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조정대상지역) : 2주택 20%가산, 3주택 30%가산
3. 장기보유특별공제(비사업용 토지 : 배제 검토 중)
구분 | 2022년 1.1이후 양도 | |
보유기간 | 토지.건물 다주택 | 1세대 1주택 |
3년 이상 | 6% | 24% |
4년 이상 | 8% | 32% |
5년 이상 | 10% | 40% |
6년 이상 | 12% | 48% |
7년 이상 | 14% | 56% |
8년 이상 | 16% | 64% |
9년 이상 | 18% | 72% |
10년 이상 | 20% | 89% |
11년 이상 | 22% |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주택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
16년 이상 | ||
17년 이상 | ||
18년 이상 | ||
19년 이상 | ||
2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