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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최소분할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150㎡,녹지지역200㎡,기타지역 60㎡)
판교부동산, 울릉도부동산, 용인부동산
2020. 4. 27. 16:37
토지분할 최소분할면적
A)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최소분할면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건축법시행령 제80조)
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기타지역 : 60㎡
상기 기준을 최소 면적으로 정하여 해당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조례가 따로 정함
B)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최소분할면적(난개발차단, 투기방지)
주거지역 : 60㎡
상업지역 : 150㎡
공업지역 : 150㎡
녹지지역 : 200㎡
기타지역 : 60㎡
□ 경지정리된 농지 : 2,000㎡이내 분할금지
□ 개발제한구역 경우 200㎡ 이내 분할금지(근생시설,주택 건축시 330㎡이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 기준미만으로 분할 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분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