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부동산.용인부동산
용인시 원삼면.백암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대상 면적기준..국제부동산 010-5213-2213
동탄부동산, 울릉도부동산, 용인부동산
2019. 3. 17. 15:30
1)토지거래계약(원삼면)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원삼면) |
기준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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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54.4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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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200㎟ 초과(60.5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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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199.6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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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30.2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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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151.2p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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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 1,000㎟ 초과(302.5py)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75.6py) |
2)허가구역 지정효과로 인접지역 거래 및 가격추이 예상
(용인시 원삼면/백안면/양지면, 안성시 보개면 비교)
(1)원삼면.백암면(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역)
=>매매거래 뚝 끊어짐, 장기간 재산권 행사 힘듬
(2)양지면.안성보개면(제외지역)
=>인접지역 풍선효과로 거래활발->가격상승
판교신도시 , 삼평동717, 송현초 우측
원삼면 등 용인 10년간 근무, 토지전문부동산
국제부동산 대표 부동산학 박사(건국대부동산학 석사)
안종욱 010-5213-2213, 031)8016-4500